2217695호, 2026-03-23 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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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24
발의자
대표발의
어기구
공동발의 10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