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726 · 발의 2026-04-30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물환경보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완충저류시설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와 초기우수를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법정 의무시설로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차단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설로 시설의 적정한 운영ㆍ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설임. 그러나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운영기준만을 두고 있어,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시설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1조의4제8항ㆍ제9항, 제82조제1항제2호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30

발의자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태호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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