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583 · 발의 2025-02-2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서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및 사립 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과 대상에 따라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공공도서관 중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와 관리는 시ㆍ군ㆍ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등록 업무는 국립, 공립 및 사립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시ㆍ도 또는 시ㆍ도교육청, 시ㆍ군ㆍ구가 각각 담당하여 등록 신청 시 혼란 발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는 경우 설립ㆍ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운영 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서일준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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