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1840 · 발의 2025-07-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6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