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53호, 2025-07-18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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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황운하
공동발의 9인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재원조국혁신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