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553호, 2025-07-18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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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9인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재원조국혁신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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