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048 · 발의 2025-08-07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급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식재료 예산상의 부담 문제로 학교급식에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이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등의 우려가 제기됨. 이에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식재료를 통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농어촌소멸 우려에 처한 지역의 농어업기반을 안정화시키며,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학교급식의 관리 운영규정상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을 권고하고, 학교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의 우선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덕흠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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