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855 · 발의 2024-11-2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 사격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격술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수렵행위는 총기로 인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렵면허시험에 사격술에 대한 검증 과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렵면허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의무화하여 사격술 미흡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우재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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