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624 · 발의 2025-01-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도로교통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범죄사건은 2021년 1만 6,153건에서 2023년 2만 7,611으로 170% 급증하는 등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쉽게 마약 등 약물을 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모하였음. 이러한 추세 속에 최근 운전자가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에서는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를 경찰관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해당 운전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여 경찰관이 교통 단속 시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물 운전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및 제148조의2제4항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정성국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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