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527 · 발의 2024-12-1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수요기관이 조달수수료 지출로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감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하여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제3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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