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606 · 발의 2024-10-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ㆍ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중ㆍ소기업 사업주 등의 폭넓은 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이에 현행 규정에서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09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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