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920 · 발의 2024-11-2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한부모가족복지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경비 부담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참고로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복지예산 중에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없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비용보조 및 행정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무소속
  • 전종덕진보당
소관 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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