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455 · 발의 2024-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사료 등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어선 수리 산업의 경우 높은 자재비와 인건비 및 유지비 등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고 해양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보상 비용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해양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어선 수리 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어민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어선의 수리 비용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선교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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