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277 · 발의 2024-12-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계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의 해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계엄의 유지와 해제에 관한 절차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계엄의 유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작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신속하고 명확한 절차가 요구됨. 특히 계엄 상황에서 국회가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 요건은 계엄 해제의 즉시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계엄의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적 지연을 방지하고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1

발의자

대표발의
이원택
무소속
공동발의 11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