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391 · 발의 2024-11-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에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3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최은석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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