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891 · 발의 2024-10-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음. 상기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 따라 국가, 시ㆍ도교육청 및 일반 지자체가 나누어 부담해 왔음. 그러나 동 특례규정의 시한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 예정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된 2019년 이후 교부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시ㆍ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연차적인 준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경비 부담을 3년 연장하되 단계적으로 국가의 분담비율을 감축하여 안정적인 고교 무상교육의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31

발의자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용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최수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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