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109 · 발의 2026-02-26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고금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금의 자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이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고금 운용수익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되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국고금 운용수익의 발생 규모 및 예측 적정성에 대한 국회 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입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고금 운용수익 중 자금조달비용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재정 규모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기현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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