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575 · 발의 2026-02-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원정책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관련 해당 시책의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협력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시책을 안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 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5-20

발의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최혁진무소속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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