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519호, 2026-06-25 발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6-25
발의자
대표발의
서왕진
공동발의 9인
- 김준형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