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761 · 발의 2025-04-11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구이고, 상임위원 2인은 국토교통부의 고위직 공무원이 겸하고 있으며, 항공ㆍ철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위원 참여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지난 12ㆍ29여객기참사에서와 같이 항공ㆍ철도 당국의 행정관리사무가 사고원인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현행 위원회의 구성상 국토교통부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이른바 ‘셀프조사’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수를 12인으로 하며, 위원 중 6인을 국회 추천으로 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개편함으로써 위원회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사고원인의 신속한 규명과 조사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15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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