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469호, 2025-12-22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본회의 심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표결 일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9
발의자
대표발의
맹성규
공동발의 11인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