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일부개정2215469호, 2025-12-22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본회의 심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표결 일정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9

발의자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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