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5054 · 발의 2025-12-1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0
발의자
대표발의
문대림
공동발의 9인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