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7415 · 발의 2026-03-12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별정우체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등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 수준의 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4제1항제2호 삭제 및 제27조의5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8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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