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648 · 발의 2025-04-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병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복무기간 연장, 경고 처분 및 복무지도교육 등의 제재 수단을 통해 복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이 낮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의무를 위반하여 연장복무를 하는 경우 연가일수를 단축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의 복무에 대한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성실하게 복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2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강대식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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