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1920 · 발의 2025-08-0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6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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