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580호, 2025-10-14 발의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13인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