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212 · 발의 2026-01-2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격리, 감염 여부 검사 등의 조치 대상을 명확화하고 과도한 행정조치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의2). 나.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백종헌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윤재옥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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