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810 · 발의 2025-01-2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안보를 위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제정됨. 그러나 현행법에 관계 부처의 정보공유 등에 관한 조항과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술 및 개인정보의 유출 금지에 관한 조항이 없어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 이에 경제안보 위험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안보관리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한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경제안보와 관련된 기술 및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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