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615 · 발의 2024-11-1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14
발의자
대표발의
김윤
공동발의 19인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