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601 · 발의 2024-08-0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 전문가에 따르면, 금속화재는 불이 크게 번지면 마땅히 불을 끄는 방법이 없어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고 함. 그러나 현행법상 금속화재는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배터리 등을 이용하는 장비와 배터리 제조 및 보관 시설에는 전용 소화기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방청장이 화재 안전기준을 설정하도록 하여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 등 소방시설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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