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550 · 발의 2024-11-14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임상시험수탁기관(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시장은 2018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452억 8,300만달러 규모에 달하였으며, 연평균 약 7.7%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올해에는 717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CRO의 평균 매출액은 약 114억원 수준이나, 해외 CRO의 평균 매출액은 379억원에 달해 약 3배의 매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제약회사들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국내 CRO의 신뢰도와 인력 부족임. 이에 국내 CRO 또한 이 법의 지원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우수한 CRO에 대한 인증, 포상금 지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CRO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ㆍ제5호,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14

발의자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이인선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