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221 · 발의 2025-01-0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해당 규정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 서비스’ 등 기존 장애인자립 지원 제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1인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에게 생업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해주기 위한 내용으로서 지난해 6월 법제화됐음. 이와 관련해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 지난해 12월 첫 시행 돼 올해 1년을 맞음. 그런데, 올해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는 등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재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자체 예산을 사용해 1인 중증장애인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대상기업(2024년 추산 13,033개)의 0.3%만이 지원을 받는 실정임. 특히 지난 9월 의정부시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 사업자가 장애인활동지원사로부터 도움을 받다가 부정수급자로 내몰려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증장애인 업무지원 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음. 이에 법제화 1년을 맞은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병진무소속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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