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324 · 발의 2024-06-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6-12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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