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1266 · 발의 2024-07-0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으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현행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복권수익금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배분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별표 제12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
  • 조국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무소속
  • 위성락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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