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794호, 2024-07-16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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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08-28
발의자
대표발의
황정아
공동발의 17인
- 조국조국혁신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