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112 · 발의 2024-12-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한 물건 또는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이나 상해를 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휴대’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법 문헌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학설도 나뉘고 있어 가중처벌의 요건이 되는 ‘휴대’의 의미에 대하여 현행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휴대’가 소지 또는 널리 이용하는 것을 포함함을 명시하여 국민의 법 이해도를 제고하고, 명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8조의2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