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110호, 2024-08-23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해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장동혁
공동발의 15인
- 주호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