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148호, 2024-09-20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계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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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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