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148호, 2024-09-20 발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계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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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07-03
발의자
대표발의
김민석
공동발의 9인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대상 법률: 계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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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5-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