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434 · 발의 2024-09-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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