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한 세계 AI 3강 도약이 국가적 정책 방향으로 설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활용과 확산을 촉진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AI 모델 개발, 특허, 투자, 인재 확보 등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은 자사 특성에 부합하는 AI 기술을 도입ㆍ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업종과 경영 형태가 다양한 중소기업은 맞춤형 AI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데이터 확보ㆍ활용과 인공지능 학습 목적의 합법적 복제ㆍ전송 요건화 등 데이터 관련 특례, 신산업 영역의 갈등 규제를 숙의로 조정하는 규제배심원제, AI 활용도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 혁신허브 등 중소기업 중심의 특화 지원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서도 중소기업등 지원과 창업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으나, 원칙적ㆍ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중소기업의 현장에 맞는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특성과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 맞춤형 AI 도입 지원, 금융ㆍ인력 지원, 규제 개선, 지역 혁신허브 운영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별도법 제정이 필요함.
이에 본 법률안은 중소기업 맞춤형 AI 지원체계와 혁신 생태계를 법률로 정비하고, 특화 AI 개발 지원, 소상공인 활용 지원, 기금ㆍ모태펀드의 AI 분야 활용 근거, 오픈소스 협업 생태계 구축, 데이터 품질 제고와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 규제개선 및 규제배심원단 운영, 지역 혁신허브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미래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리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업무영역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경영혁신 등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선도국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AI 도입 활용 사업, 금융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확보ㆍ품질향상, 숙련기술 데이터화, 공공데이터 개방 촉진을 지원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영향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지원, 규제개선 절차, 규제배심원단 설치ㆍ운영 및 규제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사.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인공지능 융합, 대ㆍ중소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 인공지능 창업대학원 및 혁신허브 지정ㆍ운영, 입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아. 공공데이터 개방 및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면책 규정을 두고, 업무 위임ㆍ위탁, 보고ㆍ검사 근거를 마련하며, 전담기관 임직원, 규제배심원단, 혁신허브 임직원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자.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진행 단계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표결 완료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