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080 · 발의 2025-0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해당 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여 투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투자 감소와 산업 생태계 약화가 우려됨 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해당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종욱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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