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085 · 발의 2024-07-2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고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일부 대학과 함께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학도 있는데,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달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급식 지원 및 대학생의 복지 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8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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