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890호, 2024-08-16 발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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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최은석
공동발의 10인
- 김종양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