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210 · 발의 2024-11-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재 보험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사업의 종류와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원칙적으로 가입대상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아직도 가구 내 고용, 농림어업 개인 운영 5인 미만 사업장, 예술인 등은 산재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가 다치거나 아프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보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구 내 고용, 농림어업 개인 운영 5인 미만 사업장 등을 현행법 체계 안으로 포섭함(안 제6조). 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등을 현행법상의 근로자 범주에 포함함(안 제91조의24 신설). 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5조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09

발의자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공동발의 11
  • 전종덕진보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무소속
  • 윤종오진보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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