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113 · 발의 2024-06-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소득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고, 미국과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임.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구자근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