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491호, 2024-08-01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1-20

발의자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8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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