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463 · 발의 2024-11-1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등 별도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형사처벌 및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업자와 용역업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제재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3

발의자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엄태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