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5067호, 2024-10-30 발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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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인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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