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396 · 발의 2024-11-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ㆍ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직접 피해아동의 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됨. 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의 수단으로 가정방문,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2

발의자

대표발의
서명옥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박준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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