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138 · 발의 2026-04-0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ㆍ충남, 광주ㆍ전남, 대구ㆍ경북 등 초광역권 통합을 위한 이른바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들이 국회에서 심사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초광역통합ㆍ연합과 획기적인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음. 특히 초광역권 중심의 거대 경제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대규모 국세 이양과 규제 완화, 행정 권한의 대폭 확대가 병행되는 가운데,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체제’의 한 축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역 경쟁력 약화와 국가균형발전 전략에서의 소외가 심화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는 의료ㆍ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체계상 기업 유치, 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재정지원 등 주요 분야에서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미래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와 재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ㆍ첨단의료 등 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도약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6

발의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6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태호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유상범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철규국민의힘
  • 최혁진무소속
  • 유용원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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