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95호, 2025-07-01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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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이용우
공동발의 9인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